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9조 (입주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2호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별표 2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
1.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가.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나.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
다.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 원금 잔액이 많은 자
라.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2.전용면적이 85㎡ 초과 주택
가.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나.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 원금 잔액이 많은 자
다.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무주택 서약서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01. 11.> |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01. 11.> |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01. 11.> 무주택 서약서 | 무주택 서약서 | 무주택 서약서…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군인공제회 자체 택지개발 등에 의한 공급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1.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가.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 계 | 무주택기간 | 근속기간 | 군인공제회 가입구좌수 | 기 타 배 점 | 115 | 38 | 40 | 10 | 27 나. 평가요소별 세부배점 기준 1)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 간 | 2년 미만 | 3년 미만 | 4년 미만 | 5년 미만 | 6년 미만…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