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6조 (입주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호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
1.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
2.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3.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별공급 신청서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 .> |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 .> |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 .> |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1.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 계 | 무주택기간 | 근속기간 | 기 타 배 점 | 95 | 38 | 40 | 17 2. 요소별 세부배점 기준 가.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 간 | 2년 미만 | 3년 미만 | 4년 미만 | 5년 미만 | 6년 미만 | 7년 미만 | 8년 미만 | 9년 미만 | 10년 미만 | 11년 미만…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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