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6조 (입주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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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제1호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호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
1.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
2.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3.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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