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7조 (공급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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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제2호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회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되, 전용면적이 85㎡ 이하(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85㎡ 초과 주택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한다. 다만 현역군인이 아닌 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공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2호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회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되, 전용면적이 85㎡ 이하(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85㎡ 초과 주택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한다. 다만 현역군인이 아닌 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공급한다.
1.제1차 분양

일반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2.제2차 분양

일반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제3차 분양
가.군인공제회 일반회원가입 자격을 갖춘 자 중 일반회원이 아닌 자
나.군인연금(퇴직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다.1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
4.제4차 분양

3차 분양 후에도 미분양 세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시 분양 차수별로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가.제1순위

군인공제회 공급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나.제2순위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다.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가.제1순위

군인공제회 공급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나.제2순위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다.제3순위

1)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2주택 이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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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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