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공급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
1.「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택지를 공급받거나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에게 공급하는 주택
2.「군인공제회법」 제14조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일반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3.「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주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