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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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공급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공급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

1.「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택지를 공급받거나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에게 공급하는 주택
2.「군인공제회법」 제14조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일반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3.「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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