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7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 대상자가 군무원 또는 공무원 등인 경우 전 신분이 군 간부였을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시 전 신분의 소속 군, 계급 및 군번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이 선호하는 지역, 공급면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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