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3조의2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본부(군사시설국)는 군인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군인 주택공급에 관한 제도의 개선ㆍ운영
2.주택공급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등)와의 협력 업무
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입주자모집 승인 업무
②군인공제회(주택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주택군인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국군복지단(사업관리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무주택군인 특별공급 주택에 관한 업무와 제18조에 따른 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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