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4조의2 (안전점검 실시 방법 및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점검은 시험가동, 육안검사 등을 통해 평상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한다.
②긴급점검은 재해나 사고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③정밀점검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결함상태를 발견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여 결함부위 등 주요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도 작성과 시설물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 외의 3종 시설은 별지 제2-2호, 제2-4호 내지 제2-7호서식을 토대로 해당 분야 기술자가 시험가동, 육안검사 및 간단한 시험ㆍ조사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1.밑바닥(내측) 너비가 5미터 이상인 수로 구조물
2.밑바닥(내측) 너비가 1.1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1.1미터 이상인 수로교
3.곡선지름(내측, 2R) 1.8미터 이상인 수로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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