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4조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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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는 제3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제3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제3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당해 연도에 시행할 내용
2.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시설담당자 지정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4.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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