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8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기관의 장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과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시설관리자,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진단기관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에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서식 제4호>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시 설 구 분 | 지구명 | 종별 | 위 치 | 위 치 | 위 치 | 위 치 | 시설 관리자 | 수혜면적 (ha) | 진단공종 | 진 단 결 과 | 대 책 | 비 고 시 설 구 분 | 지구명 | 종별 | 시도 | 군 | 면 | 리 | 시설 관리자 | 수혜면적 (ha) | 진단공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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