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7조 (시설의 물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저수지 담수호 등 수원의 수량, 수질 등을 상시 파악하고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가뭄시에는 절수대책을 수립하여 용수를 공급한다.
③홍수시에는 시설물의 피해우려 및 사전방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강구와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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