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0조 (시설의 개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시설의 개보수) 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개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수ㆍ보수계획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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