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5조 (시설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시설을 직접 유지 및 안전관리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설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일 시설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다른 경우는 하자담보 책임의 최장 기간을 말한다)내에는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 및 안전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유지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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