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3조 (운영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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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운영자금)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운용한다.

1.시설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시설 위탁관리비 또는 기술지원비
3.보조금
4.기타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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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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