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1조 (시설관리 담당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시설관리 담당자의 임무) 시설관리 담당자는 시설관리자를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농지 및 시설 방재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
2.시설관리규정의 준수 및 이행
3.시설의 일상관리 및 기록 유지와 보고
4.수질오염 등 공해의 확인 및 보고
5.기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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