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5조 (안전점검시행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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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자는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2-1호 내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표를 작성하여 보존ㆍ활용하고,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단, 3종 시설중 제14조의2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안전점검 결과표는 전자매체(RIMS 또는 PDF파일 등)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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