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 (시설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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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1종 시설, 2종 시설 및 3종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및 안전관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저수지
가.제방의 변형과 누수 여부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
나.제방사면 보호용 사석의 유실 이완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
다.제방 및 홍수부지에서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허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원상회복 등의 조치
라.유역 내에 오염물질 유입여부 확인 및 조치
마.저수지 내용적 측정 및 매몰토사 준설과 내용적 등의 변동 사항 기록 보존
바.물넘이 균열 및 누수 여부의 확인 및 조치
사.취수장치에 수위표를 설치한 후 수위변동 상황과 수문조작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 점검 정비
아.취수 장치의 가동상 이상유무 확인 및 정비
자.홍수시 관측과 피해 예방 조치
차.관계기관 및 하류 주민에게 홍수량 방류 사전 통보
카.관개시는 수원공별, 용수계통별 급수계획에 따라 적절한 용수배분
타.저수지 부지와 호수면 관리에 따르는 금지행위, 사용료 징수 등 계약 부대조건 이행
파.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시 시설 관리비 부과 이행
하.수위ㆍ수질ㆍ누수ㆍ변위 등 각종 계측장치, 수질 유지 및 개선 시설 등의 정상작동여부 점검 및 정비
2.양수장ㆍ배수장
가.양수장ㆍ배수장의 전동기, 펌프 등의 조작상태와 점검 정비 여부확인 및 조치
나.양수장ㆍ배수장의 가동시간, 수량 및 수위변동과 점검정비일지 등 기록 유지
다.상하류 하천의 변화, 시설물 설치, 수위변동과 침수우려 여부 등의 판단 및 조치
3.방조제 및 하구둑
가.배수갑문 및 부대시설 가동 상태 점검 정비
나.방조제의 침하, 누수, 유실, 포락 등 점검 정비
다.배수갑문의 적절한 조작으로 내수위 조절
라.담수호내외의 수위와 홍수위 조절 및 기록 유지
마.제방 및 홍수부지에서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허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원상회복 등의 조치
4.용수로ㆍ배수로
가.오물(매몰된 토사, 제초 포함)제거로 통수장애 요인 제거
나.누수와 월류(물이 넘쳐 흐름)의 위험 우려 구간 조사와 조치
다.하수 등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 악화의 우려 여부 조사 및 조치
라.안전사고 발생 우려 구간 조사와 방책 및 위험 표지판 설치
마.수로교 받침장치의 가동 및 균열에 대한 점검 및 조치
바.수로 터널 등 관체의 변형, 파손 및 백화, 균열, 탈락에 대한 점검 및 조치
5.취입보
가.보의 균열 및 호안의 유실 점검
나.토사 유입 및 퇴적물 수시 제거
다.취입보 상하류 500미터 이내에서 토석채취 금지
라.취입보 부근에서 화약류 등의 사용 금지
6.집수암거
가.암거내의 퇴적물, 파손물, 장애물 등 제거
나.집수정에 뚜껑 설치 및 위험 표지 설치
7.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가.시설물의 파손과 감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책 강구
나.지하수의 고갈,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다.「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라.「지하수법」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
마.비 관개기에도 2개월마다 4시간 이상 양수하여 채수량 확인(비 관개기 휴지ㆍ단전 등 사용중지한 시설 제외)
바.관리대장 비치 및 정비
사.시설물 두껑, 보호공 및 위험표지 점검
8.양수장비(양수기 및 송수호스)
가.시설관리자는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책임자와 부책임자 지정 관리
나.양수장비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점검, 정비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다.매년 영농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소요 정수 확보
라.사용한 송수호스는 깨끗이 세척 후 건조시켜 보관
9.농로
가.사면의 안정상태 점검
나.교량난간의 상태 확인
다.노면의 파손 등 상태 확인
④시설관리자는 시설물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해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재해방지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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