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1조 (진단기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진단기관의 지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밀안전진단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이나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리시설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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