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2조 (시설의 위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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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는 자체 능력으로 당해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자체 능력으로 당해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의 업무 범위와 수수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설 관리자와 수탁관리자간에 협약 또는 계약 체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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