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9조 (저수지 수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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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는 홍수기(6.21~9.20) 동안 저수지에 대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넘이 수문설치 여부, 치수, 이수 및 수혜면적 감소 등을 고려하여 홍수기 관리수위를 설정하고, 홍수기 동안 강우전 사전방류를 통해 저류공간을 확보하는 등 홍수에 대비하며, 홍수기 동안 강우로 인하여 관리수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위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총저수용량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는 ‘수문조작요령’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홍수기(6.21~9.20) 동안 저수지에 대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넘이 수문설치 여부, 치수, 이수 및 수혜면적 감소 등을 고려하여 홍수기 관리수위를 설정하고, 홍수기 동안 강우전 사전방류를 통해 저류공간을 확보하는 등 홍수에 대비하며, 홍수기 동안 강우로 인하여 관리수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위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총저수용량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는 ‘수문조작요령’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문조작요령’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표고별 내용적 저수율조견표
2.유입량ㆍ수위 조견표
3.홍수기간별 초기(6.21∼7.20), 중기(7.21∼8.20), 후기(8.21∼9.20) 관리수위의 설정
4.홍수기에 기상예보에 따라 관리수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관리수위 준수를 위한 추가 방류 및 수문조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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