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5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선량한 시설관리를 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선량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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