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5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선량한 시설관리를 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선량한 시설관리를 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선량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