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2조 (진단기술 개발ㆍ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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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의 제ㆍ개정
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와 종합보고서 작성
5.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6.시설의 과학적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의 개발
7.시설의 위탁관리
8.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제1항제2호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 등 시설물 관리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전문기술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에 관한 사항
5.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기술적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7.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진단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지침을 제ㆍ개정할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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