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6조의2 (내진성능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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