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이 지정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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