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1.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외부기관에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심사대상자
2.내부에서 수립ㆍ운영하는 자체 표창계획의 심사대상자(단, 별도의 다른 규정에 의거 표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관장이 지정하는 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관장이 지명하는 5∼10인으로 구성한다.
③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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