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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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직과장급으로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ㆍ연구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지도력 및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직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필요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연구직과장급을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에 따른 신규보직부여심사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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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과장급으로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ㆍ연구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지도력 및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직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필요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연구직과장급을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에 따른 신규보직부여심사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
②연구직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신규보직부여심사는 연구직과장 직위의 보직을 새로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보직연장심사는 신규보직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연구직과장 직위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각 직위별로 별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관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의 신규연구직과장의 보직기간은 발령일부터 2년으로 하고, 그 후 2년마다 보직심사를 받아 연장한다.(단,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6항제1호에 의거 경력경쟁특별채용에 의한 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4년간 별도의 보직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임용일로 부터 4년 후 심사한다)
⑤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규보직부여 또는 보직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직심사를 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보직심사에 관하여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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