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24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예규ㆍ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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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