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직권면직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권면직대상자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직권면직대상자 선정) 직권면직대상자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직무수행능력
2.근무태도
3.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환경 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 발전 기여도
4.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