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2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 공무원("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임용되도록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직무요건
가.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직무의 조직상 비중
마.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인적요건
가.직류, 경력, 학력
나.훈련실적, 업무추진능력, 통솔능력
다.성품, 신망도, 청렴도, 건강
라.연고지, 가족사항
마.기타 특기사항
②6개월 이상의 해외훈련 및 국내위탁교육 이수자는 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우선 보직한다. 다만, 관련분야의 보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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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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