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직권면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직권면직 기준설정과 면직대상자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직권면직 기준설정과 면직대상자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직권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고위공무원을 제외한 3급 이하 일반직, 연구직에 대한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중에서 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