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8조 (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를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연구관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승진후보자명부 서열
2.역량평가 결과 <전문개정>
3.삭제
4.기타(리더십, 전문성, 조직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기획 및 관리능력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심사 대상 범위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3명 ∼ 5명 | 결원 1명당 6배수 6명 ∼ 10명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45명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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