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8조 (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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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사를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를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연구관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승진후보자명부 서열
2.역량평가 결과 <전문개정>
3.삭제
4.기타(리더십, 전문성, 조직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기획 및 관리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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