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15조 (보통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연구사 포함) 이하 소속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이 지정하는 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 관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위자부터 차례로 임명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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