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채용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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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채용심의위원회 운영) 채용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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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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