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채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응시 자격요건, 채용분야 등 채용시험 제반 사항 심의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채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지정하는 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3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정한다.
④채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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