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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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직권면직심사위원회 운영제19조 · 직권면직대상자 선정제20조 · 채용심의위원회제21조 · 채용심의위원회 운영제22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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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