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4조 (순환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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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특정부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연속성,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연구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순환보직)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특정부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연속성,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연구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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