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행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이행점검) 추진단과 지방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마을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햇빛소득마을 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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