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의 평가ㆍ선정, 선정의 취소 등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햇빛소득마을 평가ㆍ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③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한 지역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 및 지역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햇빛소득마을 평가ㆍ선정 절차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가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공정한 평가ㆍ선정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추진단은 위원이 제12조제4항에 따른 평가ㆍ선정 등 절차의 공정성을 명백히 위배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지역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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