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의 평가ㆍ선정, 선정의 취소 등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햇빛소득마을 평가ㆍ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의 평가ㆍ선정, 선정의 취소 등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햇빛소득마을 평가ㆍ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③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한 지역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 및 지역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햇빛소득마을 평가ㆍ선정 절차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가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공정한 평가ㆍ선정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추진단은 위원이 제12조제4항에 따른 평가ㆍ선정 등 절차의 공정성을 명백히 위배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지역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