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선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2.제10조에 따른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지원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설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4.마을조합의 해산 등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그 밖에 추진단장이 공정한 햇빛소득마을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추진단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선정의 취소 시 마을조합 및 지방정부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를 통해 선정이 취소가 결정된 경우, 추진단은 마을조합에 교부한 선정 확인서를 회수하고,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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