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햇빛소득마을"이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2."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함)이란「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2의2.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함)이란「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단장을 말한다.
3."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마을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주민공동이익 및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립한 마을공동체 조합을 말한다.
5."민ㆍ관합동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이라 함)이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조합 구성, 부지발굴, 계통연계 등을 지원하는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초 지방정부, 유관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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