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업운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운영 지원) 추진단과 지방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이 발전사업자로 사업운영을 개시한 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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