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 공모에 신청한 마을조합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②추진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햇빛소득마을 평가ㆍ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 평가 방식, 평가 기준, 선정 방식 등은 추진단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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