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추진단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공모와 평가ㆍ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이 조성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유관 공공기관과 협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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