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7조 (홍보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과 지방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ㆍ확산을 위해 홍보할 수 있다.
②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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