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마을조합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을조합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마을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마을조합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마을조합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계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마을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고문 등에 따른 햇빛소득마을 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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