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공모를 통하여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선정한다.
②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조합이어야 한다.
③지방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마을공동체가 응모하고자 할 때는 마을조합 구성, 부지발굴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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