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현장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둔다.
②현장지원단은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초 지방정부, 유관 공공기관으로 구성한다.
③현장지원단은 주민의 사업 이해도 제고, 마을조합 구성, 부지발굴, 전력계통 연계 등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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