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정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마을조합 설립, 부지발굴 및 임대, 계통연계 등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광역 지방정부는 현장지원단을 총괄하며, 기초 지방정부는 현장지원단이 원활하게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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