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