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8조 (관리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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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내 핵심 사업의 추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네트워크 조성 등 기업활동 지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도시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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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내 핵심 사업의 추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네트워크 조성 등 기업활동 지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도시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
2.특화단지 내 기반시설 및 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3.스마트도시서비스 실증을 위한 데이터 연계 지원 및 보안ㆍ안전 확보 방안
4.앵커기관의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5.그 밖에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관리지침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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