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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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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